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 보상 신청자 : 국가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내원한 병원별·일자별로 구비서류 2,5,6,7, 각각 제출필요 구비서류 4는 병원별 각각 제출 필요
4,5,6,7은 병원마다 양식 상이하므로 서식과 달라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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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간병비 제외)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전체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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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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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시 보상금 전체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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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전체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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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 보상대상자가 보상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 부위 사진 제출을 권고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정도(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