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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구미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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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3.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공통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 혈관성치매치료제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대상자)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원 5,879,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의료수급권자인 보훈의료대상자는 제외 대상

    • 소득재산조사의‘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가구 범위는‘대상자’와‘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이내 발행된 약처방전 : 진단명(상병코드), 약제명 표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문의
  • 구미보건소 054-480-4885,054-480-4886, 054-480-4887, 054-480-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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