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 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③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공통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 혈관성치매치료제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1인(대상자) 2인(대상자,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40% 3,589,930원 5,879,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의료수급권자인 보훈의료대상자는 제외 대상
- 소득재산조사의‘소득인정액 조사 결과’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가구 범위는‘대상자’와‘배우자’에 한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대상자 선정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이내 발행된 약처방전 : 진단명(상병코드), 약제명 표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문의
- 구미보건소 054-480-4885,054-480-4886, 054-480-4887, 054-480-488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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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4-480-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