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지원대상
- 청각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을 적용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난청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
-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5,000 ~ 25,000원) 지원 (단, 급여적용된 검사 지원,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지원하는 검사코드와 검사명 : FZ735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6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확진검사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의 항목은 지원 제외)
- 지원하는 검사코드와 검사명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확진검사 : F6400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F6410 청성지속반응(ASSR)
- 그 외 지원하는 확진검사 : F6382 변조검사(DPAOE), F6383 크릭유발(TEOAE), F6361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지정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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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확진검사 및 보청기 처방 가능 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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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병원명 | 인공와우수술 | 주소 | 전화번호 |
대구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대구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 1688-0077 | |
영남대학교병원 |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 1522-3114 | ||
대구파티마병원 | 가능 | 대구시 동구 아양로 99 | 1688-7770 |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 053-200-2114 |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가능 | 대구시 중구 달성로 56 | 053-250-8114 | |
경북대학교병원 | 가능 |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 | 1666-5114 | |
경북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 054-468-9114 |
검사시기
- 청각선별검사 : 출생 후 2~3일 이내 분만병의원에서 실시(늦어도 생후1개월 이내)
- 난청확진검사 : 생후 3개월 이내 난청확진검사 기관에서 실시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난청으로 확진받은 경우 생후 6개월이내 언어발달검사와 보청기 치료 시작
신청기간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만 5세 미만 환아에 대하여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모든 서류 제출
신청방법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확진검사 : 구미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 구미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및 지원절차
- 청각선별검사 및 난청 확진검사 구비서류
-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난청환아관리(보청기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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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단계 주체 지원 절차 비고 [1단계]
영유아 처방전 받기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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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 영아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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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병원 구비서류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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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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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지원 여부 결과 안내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전후 결과 안내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보관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지원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체출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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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보건소
↓
보호자지원 결과 안내 및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전후 결과 안내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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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54-480-4072
- 최종 수정일 :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