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감염병정보(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8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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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감염병(17종) | 제2급감염병(21종) | 제3급감염병(28종) | 제4급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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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필요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 필요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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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5)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신고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eid.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054-480-4959)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받기
감염병정보
- 질병관리청( http://www.cdc.go.kr)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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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054-480-4032
- 최종 수정일 :
-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