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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미숙/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 지원

  • 몸무게별 차등지원 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몸무게별 차등지원 금액에 대해 출생시 체중, 2kg~2.5kg 미만, 1.5kg~2kg 미만, 1.5kg 미만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kg~2.5kg 미만 1.5kg~2kg 미만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 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절제술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동 지역 : 구미보건소 또는 인동보건지소
    • 읍, 면 지역 : 선산보건소
지급보증안내

지급보증이란 환아 가정에서 의료비 완납이 불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로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아 가정이 부담하는 제도

  1. 1 의료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2. 2 보건소는 영아가 의료비 지원대상일 경우,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3. 3 보호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수납 후 퇴원
  4. 4 의료기관은 지급보증 지원금액을 보건소로 청구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미숙아의 경우, 입원 중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다른 병실(일반 신생아실 등)로 전동 사항이 있다면, 각 항목별 ‘처방일자’가 확인 가능한 상세내역서로 제출해야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 미숙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 (영수증 상 병실칸에 ‘NICU’ 미표기된 경우)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의 경우,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진단서 상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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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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