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업무
의료기관지도점검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의료기관(병 · 의원, 한의원 및 치과의원, 안마 시술소, 안경업소 등)
- 의료기관 점검내용
- 의약분업관련 의약업소 담합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과대광고, 과잉 진료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및 조산요구 거부
-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허위 발급 행위
- 점검횟수
- 연 1회이상
- 수시점검 : 민원 접수 또는 유사시 지침에 의거 실시
- 담당 : 보건행정과 054-480-4022
약업소 지도점검
약국 등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용구 판매업소
- 점검내용
- 면허대여 행위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 행위
- 약사법 준수여부 등
- 담당
- 보건행정과 054-480-4023
- ※ 의약분업위반 및 약국 등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오.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상 : 관내의료기관(병 · 의원) 및 약국
- 중점 점검내용
- 마약류 사용 및 적정 관리여부
- 도난분실업소에 대한 관리
-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등
- 담당 : 보건행정과 054-480-402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업무
의료법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한 관내의료기관
- 기간 : 매년 1월 ~ 12월
- 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사용, 양도, 폐기신고 여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 적정운영홍보
-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측정관리 홍보
- 담당 : 보건행정과 054-480-4024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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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4-480-4022
- 보건행정과 054-480-4023
- 보건행정과 054-480-4981
- 최종 수정일 :
-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