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검사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유의사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 신청 전 신청가능 여부 확인 전화 요망 - 검진의뢰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3개월) 이내의 검사비만 지원
→ 유효기간 내 검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희망 검진 의료기관에 미리 검진 가능한 날짜 확인 요망 - 당해연도 검진·청구 건에 대해서만 지원
→ 2024. 12. 1. 신청 시, 2024. 12월 중순까지 청구 완료해야 함
지원대상
- 관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생애 1회 지원이며, 부부 개별 신청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AMH 또는 초음파 중 1개 이상의 필수 검사 무조건 포함해야하며, 두 항목의 검진일자가 다를 경우 첫 번째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꺼번에 청구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 판단시)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첫 번째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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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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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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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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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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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 방법
- 방문 신청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대리신청 불가
- 검사 전 사전 신청 必(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받은 검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소급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 참고
- 지원결정완료 후, e보건소-의료비 지원-신청현황 조회에서 검사의뢰서 저장 및 출력가능
- 방문·온라인 신청접수 관할 보건소
- 구미시 동 지역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인동보건지소
- 구미시 읍·면지역 : 선산보건소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의료기관마다 검진 비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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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의료기관명 | 여성 가임력 검사 | 남성 가임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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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 | 구미강동병원 | O | X |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 O | X | |
의원 (8) | 미리안산부인과의원 | O | X |
새봄산부인과의원 | O | X | |
쉬즈산부인과의원 | O | X | |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 O | X | |
우종진산부인과의원 | O | X | |
장태기드림산부인과의원 | O | O | |
조은산부인과의원 | O | X | |
홍희선산부인과의원 | O | X |
- 페이지 담당
-
-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