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
검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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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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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35일 | |
2차 | 생후 4~6개월 | |
3차 | 생후 9~12개월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출생신고 전 1차(생후14-35일) 검진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사전등록 후 검진가능
검진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검진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내원하여 검진(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및 예약)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색 www.nhis.or.kr
문의 및 상담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구미보건소 054-480-4073, 선산보건소 054-480-4160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소득무관)
단,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제외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 기준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 1회만 인정
-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3차 검진시 심화평가 권고판정으로 지원 후 6차 검진시 심화평가 권고판정시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범위내 지원가능
- 여러영역에 대하여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신청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 별도로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 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방문
- 지정 검사기관 이용시 관할 보건소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후 검사
-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찾기 → 조건별 검색
구비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 되어 표기되어야함)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사본 1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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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60
- 최종 수정일 :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