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분만예정일이 35세 이상 산모
-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진료 해당 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1년 = 35세 ⇒ 지원대상
- (예) 2026년 분만 예정, 1992년생 임산부 : 2026년 – 1992년 = 34세 ⇒ 지원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임신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동지역 : 구미보건소 또는 인동보건지소
- 읍·면지역 : 선산보건소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임신 확인증 발급일) 출산 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외래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외래 진료비(검사비)만 가능, 시술, 수술 등은 지원 제외
- 유산(소파수술 제외)으로 인한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임신 확인 날부터(임신 확인증 발급일) 출산을 위해 입원한 전날까지의 외래진료(검사비)를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 진찰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1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임신 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2원내(처방받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경우, 연고, 난임 관련 주사,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제 등),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
- 3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 4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5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6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7예방접종 주사료 제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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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지원 신청
- 구비서류 준비
- 지원신청(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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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접수, 검토
-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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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의료비 지원 결정
-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사용내역서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에서 발급)
- 임신부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문의전화
- 구미보건소(동지역) 모자보건팀 : 054-480-4071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건강증진팀 : 054-480-415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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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