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의료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진료 해당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임산부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2025년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0년 = 35세 ⇒ 지원대상
2025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1년 = 34세 ⇒ 지원제외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임신부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동지역 : 구미보건소 또는 인동보건지소
- 읍·면지역 : 선산보건소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신청기간
출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 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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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지원 신청
- 구비서류 준비
- 지원신청(온라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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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접수, 검토
- 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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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의료비 지원 결정
- 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결제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에서 발급)
- 임신부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문의전화
- 구미보건소(동지역) 모자보건팀 : 054-480-4071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건강증진팀 : 054-48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