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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치매 관리 사업

치매 관리 사업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치매 관리 사업

대상

치매환자 및 가족,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 치매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상담 및 안내
  • 경로당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문의전화

054-480-4350

기억꽃피움 쉼터

기간

2~4월, 5~7월, 9~11월(18회씩 3개월)

장소

선산치매안심센터, 해평보건지소, 장천보건지소 프로그램실

대상

경증치매환자

신청방법

전화신청 : 054-480-4354~66

내용

인지재활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선별검사

대상

치매가 의심되는 지역주민 누구나

장소

선산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용

10~15분 소요, 무료 인지선별검사(CIST)

운영시간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13시) (예약불필요)

문의

054-480-4355, 4356, 4365, 4366
치매정밀검사

대상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장소

관내 협약병원 8개소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강동병원, 김지훈신경과의원, 명연합신경과의원, 바른유병원, 고려마취통증의학과, 삼성연합의원, 경대연합신경과의원)

내용

예약 후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및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문의

054-480-4355, 4356, 4365, 4366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 F03, G30, G301, G308~9, G31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치료기준
    • 공통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
    • 혈관성치매치료제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40% [단위 :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표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소득기준 3,349,000 5,506,000 7,036,000 8,537,000 9,952,000 11,291,000 12,584,000 13,877,000 15,170,000 16,464,000
직장
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407,092 461,699 506,004 552,230 599,810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459,810) (521,489) (571,532) (623,744) (677,485)
지역
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382,076 447,279 496,008 545,970 591,277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431,555) (505,202) (560,241) (616,673) (667,847)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단위:원)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으로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복용 치매약 기재)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 통장사본

문의전화

054-480-4354~66

조호물품 지원

지원대상

읍·면지역 재가 치매환자에게 신청일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 시에도 지원가능, 제공기간 적용 제외

구비서류

  •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당해연도 발급)
  • 소견서 또는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기재) 센터 통해 치매 진단 받은 경우 불필요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 방문시 불필요)

지원물품

요실금팬티,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수령방법

선산치매안심센터 : 방문 수령 054-480-4363

실종예방서비스

지원대상

읍·면 지역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지원내용

  •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 배회감지용 스마트태그 또는 GPS 배부(GPS는 소진시 조기마감)

스마트태그는 스마트폰 사용자(안드로이드9.0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선산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

문의

선산치매안심센터 : 054-480-4363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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