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의료비 지원 사업(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 사업(60세 이상)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구비서류
- 0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 0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호】
- 0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04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0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수술비 지원범위
- 01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02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연장 시 수급자 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아바스틴 주입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문서 첨부시 지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 주입술 : 건강보험 적용시 지원 - 03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01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 02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03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문의
- 선산보건소 방문보건팀 054-480-4147
- 페이지 담당
-
- 선산보건소 054-480-4151
- 최종 수정일 :
-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