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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 질환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사업기간

연중(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있음)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 백내장(시력0.3이하)
  •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으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안과전문의에게 진단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서류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술비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 내 주입술(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등)의 경우, 원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지원절차

  • 보건소(서류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지원결정,공문발송)
  • 병원(수술진행,수술비청구)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사업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문의

  • 선산보건소 방문보건팀 054-480-4374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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