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1부(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문의 및 상담
선산보건소 건강증진팀 : 054-480-415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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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