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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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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조현병 등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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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지급
    보건소
관련 문의처
  • 구미보건소(동지역) 054-480-4169
  • 선산보건소(읍면지역) 054-480-437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 사업기간 : ’24. 7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세부 내용
  • 대상자 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5「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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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에 대해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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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에 대해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1급 유형2급 유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4) 증빙서류 : 지원대상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문의사항
    • 의뢰서 발급 :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054-482-0199
    • 기타 : 선산보건소 054-48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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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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