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자격기준
-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5개월 이하), 영아·유아(65개월 이하)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독의 80% 이하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종료 후 재등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함
단, 임산부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향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소득판정 원칙
- 기본 지원 대상 : 가구의 실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선 하향(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소득인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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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
|---|---|---|---|
| 2인 | 3,359,434 | 2,729,540 | 4,199,292 |
| 3인 | 4,287,229 | 3,483,373 | 5,359,036 |
| 4인 | 5,195,790 | 4,221,580 | 6,494,738 |
| 5인 | 6,045,375 | 4,911,867 | 7,556,719 |
| 6인 | 6,844,762 | 5,561,369 | 8,555,952 |
| 7인 | 7,612,120 | 6,184,848 | 9,515,150 |
| 8인 | 8,379,478 | 6,808,326 | 10,474,348 |
| 9인 | 9,146,837 | 7,431,805 | 11,433,546 |
| 10인 | 9,914,195 | 8,055,284 | 12,392,744 |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매월 첫째주 월요일, 예약 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필수)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및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읍·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66)
단, 동지역은 구미보건소로 문의(054-480-4077, 054-480-4078)
구비서류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가족구성원중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66, 415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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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