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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신청자격기준
  • 관내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5개월 이하), 영아·유아(65개월 이하)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독의 80% 이하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종료 후 재등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야 함
    단, 임산부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로 사업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가능
  • 영양학적 위험요인(빈혈, 저신장, 저체중, 영향섭취 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소득판정 원칙
  • 기본 지원 대상 : 가구의 실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선 하향(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소득인저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판정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소득판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80%(원)(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2,729,540 4,199,292
3인 4,287,229 3,483,373 5,359,036
4인 5,195,790 4,221,580 6,494,738
5인 6,045,375 4,911,867 7,556,719
6인 6,844,762 5,561,369 8,555,952
7인 7,612,120 6,184,848 9,515,150
8인 8,379,478 6,808,326 10,474,348
9인 9,146,837 7,431,805 11,433,546
10인 9,914,195 8,055,284 12,392,744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신청방법
  • 선산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평가 및 서류접수(매월 첫째주 월요일, 예약 후 신청 가능. 문의전화 필수)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및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읍·면 지역은 선산보건소로 문의 (054-480-4166)

    단, 동지역은 구미보건소로 문의(054-480-4077, 054-480-4078)

구비서류
  • 산모수첩(임산부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가족구성원중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80-4166,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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