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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및 진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 피해보상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법 피해 보상신청(‘26.10.23.까지)

신청 가능 요건

  1. 01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봄
  2. 02‘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3. 03진료비·간병비 : 본인/ 사망일시보상금: 선순위 유족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신규신청은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재심의)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가능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한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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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서식 3]
  2. 0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1부 [서식 4]
  3. 03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서식 8]
  4. 0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서식 9]
  5. 05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서식 5]
  6. 06(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6]
  7. 07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8. 08(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9. 09(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12]
  10. 10(선택) 기피신청서 [서식13]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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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서식 3]
  2. 0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1부 [서식 15]
  3. 03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4. 04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서식 8]
  5. 0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1부 [서식 9]
  6. 05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7. 06(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8. 07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9. 08(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10. 09(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12]
  11. 10(선택) 기피신청서 [서식13]
장애인 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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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장애인 일시보강금 신청서 1부 [서식 14]
  2. 0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서식 15]
  3. 03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4. 04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5. 05(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6. 06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7. 07(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8. 08(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12]
  9. 09(선택) 기피신청서 [서식1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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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서식 14]
  2. 02사망진단서 1부 [서식16]
  3. 03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서식 15]
  4. 04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 [서식 10]
  5. 05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5]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불가

  6. 06(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6]
  7. 07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➀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➁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등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8. 08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7]
  9. 09(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11]
  10. 10(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12]
  11. 11(선택) 기피신청서 [서식13]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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