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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및 진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 보상 신청자 : 국가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내원한 병원별·일자별로 구비서류 2,5,6,7, 각각 제출필요 구비서류 4는 병원별 각각 제출 필요
    4,5,6,7은 병원마다 양식 상이하므로 서식과 달라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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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에 대한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진료비(간병비 제외)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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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0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소견서는 대체 불가함
  3. 03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04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5. 05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과 신체검진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6. 06진료비 영수증
  7. 07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8. 08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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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2. 0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소견서는 대체 불가함
  3. 03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04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5. 05의무기록사본
  6. 06진료비 영수증
  7. 07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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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2. 03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04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4. 05의무기록사본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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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2. 03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04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4. 05의무기록사본(있는 경우)
  5. 19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➀시신 화장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➁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등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한 달 이내 발행된 것
    • 보상대상자가 보상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함
  • 간병비는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이상반응 발생 부위 사진 제출을 권고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정도(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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