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신청
신청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 등 2촌 이내 가족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또는 인동보건지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고위험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19. 7. 15.부터 신규 8종 확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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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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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입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진단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상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가족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문의전화
- 선산보건소 건강증진팀 : 054-480-4158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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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