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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신청

신청자격 본인 또는 배우자 등 2촌 이내 가족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또는 인동보건지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병실입원료,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고위험임신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19. 7. 15.부터 신규 8종 확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종 질환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입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진단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상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는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가족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문의전화

  • 선산보건소 건강증진팀 : 054-480-4158
페이지 담당
최종 수정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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