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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받은 영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만 지원하며,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확인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방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구비서류
  • 공통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확진검사비만 해당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특수식이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의료비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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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조제분유에 대해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질환코드질환명분유명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E70.2 타이로신혈증 TYR
    E71.0 단풍시럽뇨병 MSUD(BCAA-free),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
    E71.1 메틸말론산혈증 MPA-1, MPA-2
    E71.1 프로피온산혈증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아이브이에이(로이신프리)
    E71.3 지방산대사장애 MCT
    E72.1 호모시스틴뇨 에이치시유-1(메티오닌-1), 에이치시유-2(메티오닌-2)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UCD-1, UCD-2
    E72.2 아르지닌혈증
    E72.2 시트룰린혈증
    E72.3 글루타르산뇨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
    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UCD-1, UCD-2
    E72.5 고글라이신혈증 NKH
    E74.2 갈락토스혈증 XO 알레기
    E83.5 고칼슘혈증 Locasol
    단백질 섭취 제한 프로테이닐(프로테인프리)
    지방 섭취 제한 Basic-F
    희귀 등 기타 질환K50.0, K50.1, K50.8 (*하위코드 포함) 크론병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K91.2 단장증후군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 (만 1세 이후)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Q44.2 담도폐쇄증 MCT
    I89.0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만 지원
지원신청
  • 의료비 :
    • 방문 : 대상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 특수식이 : 총 4회(1, 4, 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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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특수식이 신청을 1차, 2차, 3차, 4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2차3차4차비고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최초 신규 환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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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제출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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