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받은 영아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만 지원하며,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확인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최대 2회)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지원신청
- 방문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구비서류
- 공통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확진검사비만 해당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의료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 특수식이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의료비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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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제분유에 대해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질환코드 질환명 분유명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PKU-1, PKU-2, PK AID-4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E70.2 타이로신혈증 TYR E71.0 단풍시럽뇨병 MSUD(BCAA-free),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 E71.1 메틸말론산혈증 MPA-1, MPA-2 E71.1 프로피온산혈증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아이브이에이(로이신프리) E71.3 지방산대사장애 MCT E72.1 호모시스틴뇨 에이치시유-1(메티오닌-1), 에이치시유-2(메티오닌-2)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 UCD-1, UCD-2 E72.2 아르지닌혈증 E72.2 시트룰린혈증 E72.3 글루타르산뇨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 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UCD-1, UCD-2 E72.5 고글라이신혈증 NKH E74.2 갈락토스혈증 XO 알레기 E83.5 고칼슘혈증 Locasol 단백질 섭취 제한 프로테이닐(프로테인프리) 지방 섭취 제한 Basic-F 희귀 등 기타 질환 K50.0, K50.1, K50.8 (*하위코드 포함) 크론병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K91.2 단장증후군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 (만 1세 이후)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Q44.2 담도폐쇄증 MCT I89.0 장림프관확장증 - 저단백햇반 : 특수조제분유 지원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만 지원
지원신청
- 의료비 :
- 방문 : 대상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동지역 : 구미보건소 / 읍, 면지역 : 선산보건소
- 특수식이 : 총 4회(1, 4, 7,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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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특수식이 신청을 1차, 2차, 3차, 4차,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비고 1.1. ~ 1.10. 4.1. ~ 4.10. 7.1. ~ 7.10. 10.1. ~ 10.10.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최초 신규 환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 : 진단서(최초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특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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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제출서류에 대해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또는 1일 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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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보건소 054-48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