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뉴스

구미시 장애인 긴급돌봄 3년 연속 시행 ‘365일 쉼 없는 돌봄 실현’
조회수 65 등록일 2026-04-01 작성자 관리자

 2024년부터 이어온 맞춤형 복지… 연 최대 72시간 파견으로 돌봄 공백 해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및 10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지원


구미시에서는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보호자의 부재 상황에 대비해 운영 중인‘장애인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지역 장애인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시행부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매년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호자의 질병,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행 첫해인 2024년 148회였던 이용 건수가 2025년에는 182건으로 23% 증가하는 등 지역 사회의 높은 수요를 증명하고 있으며, 

올해말 완공 예정인‘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전까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9,182명)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가구 내 10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가족 전체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으며, 돌봄 난이도가 높은 발달장애인(2,392명) 가정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지원 사유는 ▲보호자의 입원 및 수술 ▲친인척 경조사 ▲생업에 따른 출장·연수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번아웃) 등이며, 단순한   생필품 구매나 친척 모임 등 불가피한 생활 밀착형 긴급 상황도 폭넓게 인정된다.

서비스 이용은 1인당 연 최대 72시간(1회 4시간 이상)까지 가능하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주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등을 매칭하며, 20세 이상의 친인척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 체계를 갖췄다.


구미시에서는“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쉼표’가 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 054-457-02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