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현물 지정기탁(일반) 안내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 개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지원
상시 현금, 현물의 기부를 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저소측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 기부자가 원하는 대상, 기간 등을 지정하여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내) 또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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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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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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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품(현금/현물)을 배분 지역・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 - 지원대상 :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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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자원팀(054-480-5122)로 문의
- - 지정기탁 방법 및 절차 안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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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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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중 선택
- ❶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등록
- ❷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청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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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 지정기탁한 성금 및 성품은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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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구미시 복지자원팀 [ ☎ 054-480-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