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보장절차 안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및 주택조사(LH시행) 등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 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 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9종 |
| 지원금액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지원절차 |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와 함께시·군·구청에 제출
- 보장기관에서 적격 여부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에 제출
- 구입비용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 지원기간 |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 |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100만 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
| 사용방법 |
|
요양비 지원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요양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내용 |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 산소치료 요양비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
| 기침유발기 요양비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
| 양압기 요양비 |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
| 노인 틀니지원 |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관리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중복급여 금지)
|
| 치석 제거 |
- 지원대상 :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 부담 : 1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천 원/ 3차병원 2천 원
2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 3차병원 15%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급여횟수 : 연 1회
|
의료 급여 연장 승인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
- 고시 질환 : 380일 + 75일(1회 연장 가능)
-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 가능)
- 기타 질환 : 400일 + 90일 + 55일(2회 연장 가능)
선택 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자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1차 연장승인 90일+2차 연장승인 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병원 변경 가능한 경우
자활근로사업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을 구분, 내용(목적, 대상, 신청장소 및 기간, 사업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업문의)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내용 |
|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중신청 가능 |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 복지도우미형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
| 근로유지형 |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 |
| 사업문의 |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054-480-2763 |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현황을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복지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 자활근로사업단 |
- 깨끗한 세탁 (세탁임가공)
- 달인의 찜닭 (프랜차이즈 식당)
- 카페사업단 (커피·음료 판매)
|
- 운동화빠는날 (운동화/가방세탁)
- 일터사업단 (단순조립작업)
- 오늘의찬스 (밑반찬 프랜차이즈)
|
|
|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
1일 5시간, 주5일 |
| 급여단가 (실비포함) |
64,220원 |
56,210원 |
64,220원 |
32,980원 |
위탁기관 : 구미지역자활센터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미지역자활센터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순서로 안내한 표 입니다.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20길 4, 3층 (금리단상생팩토리) |
054-455-2134 |
바로가기 |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타 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선정 및 자활의뢰 절차와 방법
-
읍·면·동
신청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의뢰자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 징구
-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에 조사 의뢰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결정
-
자활고용팀
보장결정, 자활참여기관 및 참여사업 결정
차상위 자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