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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보장절차 안내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및 주택조사(LH시행) 등
3
급여 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 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 신청인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A*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A*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A*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A*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청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제2항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미약이 미약한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조사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 보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 시행) 등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의료급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의 예외)

의료 급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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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9종
지원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지원절차
  1.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2.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와 함께시·군·구청에 제출
  3. 보장기관에서 적격 여부 통보
  4. 보조기기 구입
  5.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
  6.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시군구청에 제출
  7. 구입비용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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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지원기간 임신, 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100만 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신청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사용방법
  •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가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시 사용 가능(비급여 포함)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만 가능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ㆍ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요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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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지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 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관리기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발생한 금액 지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산소치료 요양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 받는 경우 지원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기침유발기 요양비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양압기 요양비 양압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 지원
노인 틀니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관리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 7년 주기로 1회 적용(중복급여 금지)
치석 제거
  • 지원대상 : 19세 이상 후속 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 부담 : 1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천 원/ 3차병원 2천 원
    2종 1차 병원 1천 원/ 2차 병원 15%/ 3차병원 15%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급여횟수 : 연 1회

의료 급여 연장 승인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
    • 고시 질환 : 380일 + 75일(1회 연장 가능)
    •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 365일 + 90일(1회 연장 가능)
    • 기타 질환 : 400일 + 90일 + 55일(2회 연장 가능)
선택 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자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1차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80일+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545일(상한일수 400일+1차 연장승인 90일+2차 연장승인 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선택병원 변경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선택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폐업한 경우(횟수 제한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1년에 1회에 한함)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56, 2757, 27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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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을 구분, 내용(목적, 대상, 신청장소 및 기간, 사업유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업문의)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내용
목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중신청 가능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복지도우미형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
사업문의 생활안정과 자활고용팀 054-480-2763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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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단 현황을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 깨끗한 세탁 (세탁임가공)
  • 달인의 찜닭 (프랜차이즈 식당)
  • 카페사업단 (커피·음료 판매)
  • 운동화빠는날 (운동화/가방세탁)
  • 일터사업단 (단순조립작업)
  • 오늘의찬스 (밑반찬 프랜차이즈)
  • 읍면동복지도우미
  • 읍면동환경정비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급여단가 (실비포함) 64,220원 56,210원 64,220원 32,980원

위탁기관 : 구미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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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자활센터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순서로 안내한 표 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20길 4, 3층 (금리단상생팩토리) 054-455-2134 바로가기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지원대상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타 급여 신청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을 1인~7인까지 나타낸 표 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 : 자동차 기준 특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생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를 적용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ʻ자동차재산 구분ʼ적용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재산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ˮ 준용함.
    • 사적 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 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4.17% 월1.04% 월4.17% 월100%
선정 및 자활의뢰 절차와 방법
  • 읍·면·동 신청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의뢰자
    초기상담 및 신청서류 징구
  • 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에 조사 의뢰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결정
  • 자활고용팀 보장결정, 자활참여기관 및
    참여사업 결정

차상위 자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