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
개요
- 목적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에 증진 기여
- 지원대상 : 일반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 지원사업
-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교육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돌봄 지원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 사업
-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절차
-
STEP 01구미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전화
-
STEP 02해당 서비스 신청
-
STEP 03서비스 이용
서비스 지원기관
-
기관명 : 구미시가족센터
바로가기
- 위치 : 구미시 산책길 73, 구미시가족행복플라자(원평동)
- 문의처 : 054-443-0541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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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 사업명 |
사업내용 |
|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등 |
| 가족상담 |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원연계 상담 등 |
| 가족친화문화조성 |
가족봉사단 운영, 가족품앗이, 가족사랑의 날, 가족캠프,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역량 강화지원, 자녀 돌봄 지원, 1인 가구 돌봄 지원 등 |
|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을 통합 제공 |
| 지역사회연계 |
유관기관 사업 연계 및 협약, 타기관에서 의뢰받거나 의뢰한 가족서비스 연계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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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 입니다.
| 유형 |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조손가족 |
(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
-
신청
한부모가족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지원 결정
대상자 결정·통지 시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
급여·서비스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
변동관리
급여 및 서비스 지급 시청 생활안정과 통합조사담당
-
변경·중지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결정 시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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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항목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로로 나타낸 표 입니다.
| 유형 |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모·부자 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만 34세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한부모자녀 |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6세~18세미만 자녀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1~2월, 11~12월(4개월) |
| 자녀 교복비 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63%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65%이하) |
도내 거주 학생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교복비 30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 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단,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23만원 지원 받을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 검정고시 학습비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 |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 자립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의 경우 65%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 발급방법
- 1 방 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청
가족정책과(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2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plus.gov.kr )
- 문의처 :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054-480-6554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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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및 가구원수에 따라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 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기준중위 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단위: 원/월]
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
- 구미시 전체 인구(404,395)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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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부모가족 현황을 구분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세대, 인원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계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조손가정 |
청소년가정 |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세대 |
인원 |
| 계 |
1,751 |
4,509 |
1,423 |
3,668 |
297 |
779 |
15 |
29 |
16 |
33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순수 한부모 |
293 |
959 |
234 |
754 |
56 |
197 |
1 |
4 |
2 |
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시보장 결정가구 |
1,458 |
3,550 |
1,189 |
2,914 |
241 |
582 |
14 |
25 |
14 |
29 |
[2025년 1월 기준]
다문화가족지원
개요
- 목적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 지원내용
-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지원
- 다문화가족 개인 및 가족 상담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서비스 이용절차
-
STEP 01구미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전화
-
STEP 02해당 서비스 신청
-
STEP 03서비스 이용
서비스 지원기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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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별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 입니다.
| 사업명 |
사업내용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정에 통번역서비스 제공(중국어, 베트남어) |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단계별, 수준별 한국어반 운영 |
|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활동지원(지역주민, 학생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강의)
|
|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
임신~출산 후 24개월 이내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
|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소규모 교육 및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
|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소통공간 조성·지원 |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취업준비 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 지원 |
|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정 내 문제, 학업, 친구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
|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 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취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 지원 |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원(연간 초등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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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외국인 현황을 성별, 한국국적 미취득자(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결혼이민자,기타),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합계 |
동북아 |
동남아 |
서남아 |
중앙아 |
기타 |
| 소계 |
중국 |
중국 (한국계) |
대만 |
일본 |
몽골 |
소계 |
베트남 |
필리핀 |
태국 |
캄보디아 |
기타 |
| 계 |
2,378 |
989 |
439 |
433 |
21 |
76 |
20 |
1,269 |
905 |
142 |
81 |
114 |
27 |
15 |
26 |
79 |
결혼 이민 |
1,104 |
433 |
239 |
98 |
12 |
72 |
12 |
579 |
356 |
75 |
70 |
56 |
22 |
10 |
18 |
64 |
국적 취득 |
1,274 |
556 |
200 |
335 |
9 |
4 |
8 |
690 |
549 |
67 |
11 |
58 |
5 |
5 |
8 |
15 |
[2024. 10. 행정안전부 발표자료]
가족시설현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 입니다.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 구미시가족센터 |
구미시 산책길 73,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
054-443-0541 |
홈페이지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054-480-655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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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원,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 입니다.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정원 |
담당부서 |
| 달팽이모자원 |
지산1길 46-4 (지산동) |
054-453-0755 |
10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054-480-6554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정원,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 입니다.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정원 |
담당부서 |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11 |
가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054-480-6554 |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요
- 위치 : 구미시 송원서로8길 53(원평동)
- 전화 : 054-456-9494
-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주요지원사업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사업을 구분, 사업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사업내용 |
| 직업상담 |
- 개별상담 : 개인의 경력과 학력을 고려한 전문 직업상담원의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정서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
- 취업정보 제공 : 유망직종, 시험정보, 일자리 등 맞춤형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
| 직업교육훈련 |
- 직무교육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등 수요기반 직업훈련과정 운영
|
| 취·창업연계 |
- 취·창업연계 :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취·창업 연계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기업 현장 직무적응을 위한 3개월 인턴십 기회 제공
|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사후관리(상담·멘토링)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원 :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노무 & 안전컨설팅 등으로 여성친화
조직문화 조성
|
|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
- 사업기간 : 연중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대상
- 구인처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구직자 :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 취업희망 여성 등
- 사업내용
- 취업희망여성 대상 단기일자리(유형별) 매칭 및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
- 사업참여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연계망 구축 및 돌봄 연계
|
| 특화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 |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한 특화 취업 교육 제공
- 찾아가는 새일센터 : 직접 찾아가능 취업상담을 통한 잠재구직자 발굴
- 사회문화 프로그램 : 일반시민 대상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 기타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 긴급전화 1366
여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 주저 마시고 노크해주세요.
여성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에서부터 외로움, 가정문제, 갈등에 이르기까지 긴급전화는 여러분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담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그 비밀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 긴급구조 진행
- 현장상담 서비스 진행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을 위해 현장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 지원
-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연계 : 수사기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행정기관 등 연계
이용안내
- 전국 어디서든 136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가정폭력 상담 피해발생 시 대응
- 폭력 없는 가정, 화목한 가정,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가정폭력 문제는 더는 개인 혹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를 보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직면 시 즉시 구조요청 여성 1366 전화(국번 없이) 경찰서 신고 전화 054-450-3348
- 아동학대 의심 또는 목격 시 112.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054-463-1388
- 진단서 발급 및 얼굴과 상처 부위가 동시에 나오도록 사진촬영을 합니다.
- 찢어진 옷과 가재도구 보관상태를 신뢰하는 이웃에게 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출동 경찰관에게 보관 중인 증거를 제시하고 폭력상태 및 잔혹성을 호소합니다.
- 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병원 진료 및 보호시설 안내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관계기관 등 지원 협조 및 자문 요청
- 전화 상담 : 463-1388
- 방문상담 : 월-금(09:00~18:00) 공휴일 제외
-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비공개 상담신청)
바로가기
성폭력 상담 주요지원사업
-
불평등하고 왜곡된 성문화 속에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심각합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법적, 의료적 상담과 지원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 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아름다운 성문화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심리상담지원 :내담자는 주 1회 이상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MBTI)를 비롯하여 심각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의료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 연계, 내담자가 고소할 경우 이들에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경찰 검찰, 법정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 피해 신고 : 전화 상담 054-463-1386 / 방문상담 - 월 ~ 금(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사이버 상담 : 구미 여성종합상담소 (비공개 상담신청) http://cafe.daum.net/gumi1388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가정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 및 문제 발생을 예방하며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합니다.
주요지원사업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영남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지원사업을 구분, 사업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사업내용 |
|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갈등, 자녀 문제 등 상담지원 |
- 전화, 내방, 면접, 방문, 사이버 상담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
| 의료지원, 법률 지원, 보호시설 안내, 자립지원 등 |
- 의료 지원 : 산부인과, 정신과 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증거 재취를 위한 의료지원
- 수사 법률 지원 : 경찰, 검찰 수사 동행, 민ㆍ형사 재판 지원, 법률구조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 장애등록, 국민기초생활 보장권자 지정협력, 복지관연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일상생활훈련 지원
|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심리ㆍ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실시 |
|
이용방법
- 위치 : 구미시 문장로12길 18-1(도량동 1층)
- 상담 : 054-443-1366 054-443-1367 / 방문상담 :
월 ~ 금(09:00 ~ 18:00)
- E-mail : yn1366@hanmail.net
-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yn1366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집안에 사람이 없어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시민들이나 택배기사와 직접 대면을 피하는 여성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 물건을 찾아가는 시스템
주요지원사업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이용요금 : 무료 (48시간 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수거)
- 고객센터 : 1688-1186
이용방법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
불법촬영기기 대처요령
관련 법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 기기 발견 요령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확인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확인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의심하기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
쓰레기통(’15.04, oo대학교)
-
천장(’16.01, 민간기업)
-
환풍구(’15.18, 해외 호텔화장실)
-
변기뚜껑(’17.09, 민간기업)
-
쓰레기 봉지(’14.08, 일반음식점)
-
벽체(’18, ooo역)
불법촬영 기기 발견 시 신고 요령
탐지장비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신청 : 신분증 지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보육과 054-480-6538 전화 후 방문
- 방문 수령 및 대여기간 안내(1주일 이내)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제15회 인문주간 영상을 프로그램명, 영상보기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여성긴급전화 |
- 연락처 : 1366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전문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 기관 등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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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 상담연락처 : 054-463-1386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지원내용 :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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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상담연락처 : 054-443-1366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지원내용 :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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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 상담연락처 : 02-735-8994
- 상담시간 : 평일 10:00 ~ 17:00
- 지원내용 :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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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
- 상담연락처 :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 상담시간 : 평일 13:00 ~ 17:00
- 지원내용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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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폭력 상담소 |
- 상담연락처 : 02-388-5801
- 상담시간 : 평일 10:00 ~ 17:00
- 지원내용 :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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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 전화 |
- 상담연락처 : 02-2263-6464, 6465
- 상담시간 : 평일 10:00 ~ 17:00
- 지원내용 : 전화상담, 면접상담,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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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
- 상담연락처 : 02-335-1858
- 상담시간 : 평일 10:00 ~ 17:00
- 지원내용 :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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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 목표
- 평등을 실현하는 구미
- 일자리가 풍요로운 구미
- 안전하고 편리한 구미
- 함께 돌보는 구미
- 여성이 성장하는 구미
- 비전 : 함께 만들어 모두가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구미
- 조성목표
-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 2013. 12. 여성친화도시 최초 선정 (여성가족부, 2014∼2018)
- 2014. 3.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제공 (도내 최초)
- 2014. 4.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 2014. 5. 여성·아동 안심 귀가거리 조성 (전국 최초)
- 2015. 6.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조성 (전국최초)
- 2015. 6.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도내 최초)
- 2014. 6. 제1기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창설
- 2016. 7. 공원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도내 최초)
- 2018. 12.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성가족부, 2019∼2023)
- 2020. 5 ~ 여성친화 우리동네 강사 양성 및 파견 추진
- 2023. 5 ~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 2023. 12.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여성가족부, 2024~2028)
- 2025. 5. ~제6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란?
-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불편사항 건의(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홍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활동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
대상정책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작하는 홍보물
지원내용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항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여성인재DB 구축 ‘숨은 보석 찾기’ 사업
여성인재DB 구축 ‘숨은 보석 찾기’ 사업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정보 관리를 통해 구미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인 요청 시, 적재적소에 연계하여 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활동
활성화 도모
모집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자 또는 근무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시정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성
- 분야법률, 경제, 건축, 토목, 환경, 농림, 사회복지, 과학,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원내용
- 일자리 분야여성인력개발센터 구직자 등록 및 일자리편의점 연계
- 위원회 분야구미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요청 시 추천
- 전문분야별 자문, 강사 등으로 활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 구미시 여성위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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