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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

청소년증 발급

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영화관‧미술관‧박물관 놀이공원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청소년시설

구미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소재지 : 구미시 중앙로11길 13 (원평동)
  • 홈페이지 : http://www.youthcoc.org/
  • 주요업무
    • 개인ㆍ집단ㆍ사이버ㆍ전화상담,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동반자사업 준상담자 양성 및 운영
    •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 소재지 :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선산읍)
  • 홈페이지 : http://www.gumissyouth.org/
  • 주요업무
    • 숙박형 수련활동 프로그램, 당일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방학특강 프로그램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평생교육 문화강좌
    • 청소년 진로·성장 특성화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스포츠 대회
시설현황 - 청소년수련관(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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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본관) 시설현황 : 층별 구분, 시설 내용,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시설 내용 비고
지상 1층 강당(260석), 양호실, 상담실, 식당(250석)
지상 2층 사무실, 명륜관, 강의실, 체육관(500명), 야외공연장
지상 3층 로봇체험관, 창작공방실, 영상편집실, 세미나실
지상 4층 골프체험관, 음악연습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시설현황 - 청소년특화시설(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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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특화시설(생활관) 시설현황 : 층별 구분, 시설 내용,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시설 내용 비고
지하 2층 수영장(25m5레인), 샤워실, 탈의실, 의무실, 기계실
지하 1층 진로체험실, 사무실, 휴게실, 물품보관실, 주차장
지상1층 ~ 4층 생활관(67실), 다용도실, 화장실(남,여)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집
  • 소재지 :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상모정수도서관 옆)
  • 홈페이지 : http://www.gumiyouth.org/
  • 주요업무
    • 청소년 재능계발 프로그램 운영(상/하반기)
    • 방학특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동아리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10:00~20:00, 주말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ㆍ추석 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이용대상 : 9세~24세 청소년 누구나
  • 이용방법
    • 개인 : 시설별 시설이용신청서 작성에 따라 당일 이용
    • 단체(학교 및 다수)는 공문접수 및 시설이용신청서 내용에 따라 이용
    • 동아리 : 예약시간에 따라 이용가능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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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현황 : 층별 구분, 시설 내용,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시설 내용 비고
지하층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플레이존(당구장)
1층 그래픽스토리(휴게공간), 뮤직룸, 운영위원회 회의실
2층 상담실, 세미나실, 음악연습실, 창작공간, 동아리방(2실)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 소재지 :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1길 56(우항공원 내)
  • 홈페이지 : https://kangdongyouth.kr/
  • 주요업무
    •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문화축제 개최
    •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등
  • 운영시간 : 평일(화~금) 10:00~20:00, 주말 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 이용대상 : 9세~24세 청소년 누구나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입장 → 프로그램 신청 → 신청하기 → 오른쪽 상단 큐알코드 클릭
    •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이용 신청 → QR코드 발급
    • (오프라인) 스마트안내데스크 옆 키오스크에서 프로그램 예약 → QR코드 발급
    • 예약한 각 실 앞에 배치된 태블릿에 QR코드 태그 후 이용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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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현황 : 층별 구분, 시설 내용,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분 시설 내용 비고
1층 스마트짐(스포츠기반 융합콘텐츠), 댄스스튜디오(스마트미러 설치), 사진스튜디오, 멀티플랙스,
플레이디딤, 드론축구장
2층 영감의 문(휴카페), 스마트안내데스크(키오스크), 사무실
3층 작가의 숲(아이디어 표현), 힐링, 방과후아카데미실(2실), 동아리실(2실)
4층 영상제작 체험실(유튜브, 동영상편집), 다목적체험실, 도구의꿈(창작), 드로잉스튜디오
구미시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 소재지 :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원평동)
  • 입소정원 : 10명(여자 가정밖 청소년)
  • 주요업무
    • 여자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의·식·주 제공(3개월 단기보호, 2회 연장 가능)
    • 가정밖 청소년의 건강회복을 위한 검진, 예방접종, 임신테스트 등 의료서비스 제공
    • 가정밖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필요 전문기관 연계
    • 가정밖 청소년 정서회복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 지역 청소년 행사 및 캠페인 참여로 사회복귀 위한 공감대 형성 지원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운영현황 : 2개소
    •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2층(구미시 상사서로4길 10)
    • 강동청소년문화의집 3층(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1길 56)
  • 대상 : 방과후 돌봄 및 활동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
  • 수용인원 : 초등학교 4~6학년 80명(2개반 40명/1개소당)
  • 운영시간 : 방과후 15시~19시, 주5일 운영
  • 주요업무
    • 급식지도, 귀가지도, 상담 및 건강관리 등 생활지원
    • 숙제지도,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창의활동 등 체험․역량강화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목적

청소년이 시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청소년 정책 참여 보장 : 청소년이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경험 제공 : 정기회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의 수립
  • 폭넓고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 워크숍, 교류활동, 역량강화교육, 모니터링 등 광범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
구성
  • 인원 : 25명 이내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 1년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가능
기능
  • 구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등
  •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구미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활동
  •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 가능
  • 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지역 간의 교류활동
  • 위원회는 정책 참여 활동으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역량 강화, 부스 운영 등에 참가
해촉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 정기회의를 제외한 활동의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활동과정
  • STEP 01청소년 정책 및 이슈 모니터링 계획
  • STEP 02청소년 정책 및 이슈 모니터링
  • STEP 03모니터링 결과 논의 및 평가
  • STEP 04정책제안 주제 선정
  • STEP 05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STEP 06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STEP 07정책제안서 검토 및 수정
  • STEP 08정책제안서 전달 및 피드백 반영
  • STEP 09정책제안서 최종 전달
  • STEP 10제안정책 반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