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교정시설 출소 등)
긴급복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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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금전·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기준 735,000원(월) 4인 기준 1,877,000원(월) |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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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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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1인 기준 398,000원(월) 대도기 4인기준 662,000원(월)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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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 552,000원(월) 이내 4인 기준 1,494,000원(월) 이내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 127,0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000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이내) :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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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참고기준 (소득·재산·금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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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참고기준에 대해 구분, 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 구분 |
기준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794,010원 |
2,949,494원 |
3,769,015원 |
4,573,330원 |
5,331,144원 |
6,048,604원 |
6,741,321원 |
| 재산 |
(주거용 재산 최대 4천 200만원 공제 후) 1억 52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긴급복지 지원절차
긴급복지 문의처
-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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