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의 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 연령 :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시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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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의 출생월에 따른 아동 수동 지급년월을 예시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
| 2025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7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5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7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5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7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25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7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지급 원칙)
신청방법
처리절차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의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지원내용
-
음식점 및 마트 등 급식 지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 급식 지원
- 지원단가 : 1식 9,500원
- 급식대상 : 일반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아동급식카드 : 일반카드(주식카드), 1일 최대 사용한도 40,000원
신청방법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
경북참사랑카드 사이트 : 잔액 및 가맹점 조회 가능
바로가기
- BC카드 가맹점 자동 등록되며 급식 부적합 업체 제외됨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주류 판매 업소, 유흥업소 등)
보호종료자립지원
보호종료자립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
- 지원금액 : 1,000만원/인(1,2차 분할지급)
- 지급방법 : 퇴소아동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아동 : 보호종료 1개월 전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출서류 시로 신청
- 가정위탁 종결아동 : 보호종결 아동이 제출서류 시로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 및 컨설팅 이수증, 사후관리동의서, 본인 통장 사본 등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
아동복지법 제52조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계좌 입금(*매월 20일 지급)
-
지급기간 : 최초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단, 신청월부터 지급)
보호종료일 포함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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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예정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방문신청(신청권자, 접수처, 기간, 서류), 우편·팩스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구분 |
보호 종료 예정 아동 |
보호 종료 아동 |
| 아동복지시설 |
가정 위탁 |
|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시설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접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자립교육 수강 후 출력)
- 추가 :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등), 위임장 및 관계 증빙서류(대리인 신청 시)
|
| 우편·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증빙서류 첨부 필요) |
신청 서식
입양지원
입양지원의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양자될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장이 보호 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양친될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친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외국인 45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경우
- 양육수당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월 634천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월 721천원/인(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 의료급여 : 만 18세가 될 때까지 - 1종 의료급여(입양아동 본인에 한함)
- 입양축하금 : 구미시에 거주하는 공개 입양 가족에게 축하금 200만원(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 상해보험료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85천원/인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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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현황을 구미, 경북, 전국에 대해 총인구, 아동인구, 비율를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총인구(명) |
아동인구(명) |
비율(%) |
| 구미 |
403,727 |
65,150 |
16 |
| 경북 |
2,522,609 |
310,137 |
12 |
| 전국 |
51,175,725 |
6,797,417 |
13 |
[25년 4월 기준]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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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을 종류, 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 종류 |
내용 |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방임(Neglect)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
-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일반인
- 아동학대 의심 또는 목격시 112신고 (구미시 긴급전화 054-452-1391)
- '아이지킴콜'(앱) 다운로드 후 신고요령 참고
처리절차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용대상
사업관리의 흐름
-
대상자
개별의뢰, 행복e음, 자진내방, 관련기관 의뢰
-
-
사례회의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개입영역 구체화
-
서비스계획 및 제공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
종결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상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 필수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발달 영역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맞춤서비스 :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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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을 통합서비스 및 가족지원,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별로 나타낸 표 입니다.
| 통합서비스 및 가족지원 |
인지/언어 |
정서/행동 |
신체/건강 |
|
|
- 영유아 방문 발달지원
- 기초학습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프로그램
|
- 심리상담프로그램
- 정서발달 프로그램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문화·진로체험 등
|
- 건강검진·예방접종
- 소방안전·응급처치 교육
- 구강 및 영양교육
- 신체건강운동 등
|
지역아동센터
운영목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
우선돌봄아동(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 다문화가족의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일반아동(시설별 신고정원의 50% 범위 내)
이용절차
-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등
돌봄 서비스 신청
-
시청
자격 확인,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
센터
아동입소 승인요청
-
시청
이용승인
-
센터
서비스 제공
-
시청
사후관리 또는 확인
프로그램 운영
기본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진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둥
- 교육프로그램 :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 문화프로그램 :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체육 등) 등
- 정서지원프로그램 : 연고자 상담, 아동 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보호자교육, 행사·모임 등
-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등
특화프로그램
- 주말ㆍ공휴일 프로그램 :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주말에만 참여가능한 체험학습 등을 제공
- 야간보호 프로그램 : 부모의 늦은 퇴근으로 인해 귀가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다함께돌봄센터
목적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상시ㆍ일시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향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등의 육아부담 경감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초등학생)아동
- 소득수준 무관
- 프로그램 활동비, 급·간식비 등 이용료 있을 수 있음
선정우선순위
서비스내용
- 상시ㆍ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이용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 보호자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절차
보호자돌봄서비스 신청
센터상담, 개인별 플랜
센터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센터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과 다함께돌봄사업 담당
- 054-480-6543
아동복지시설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소재지 : 송정대로 121-5(송정동,하나빌딩 301호) (관장 : 김덕진)
- 관리지역 :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 홈페이지 : www.gumi1391.or.kr
- 주요업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가해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삼성원(아동양육시설)
- 소재지 : 형곡동(시설장 : 주옥경)
- 입소정원 : 63명
- 입소대상 : 0세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홈페이지 : www.sswgumi.com
- 주요업무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기술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 소재지 : 비공개시설
- 입소정원 : 7명
- 입소대상 : 0세~18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
- 주요업무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생활지원, 교육, 정서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서비스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 소재지 : 비공개시설
- 입소정원 : 7명
- 입소대상 : 0세~18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
- 주요업무
-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생활지원, 교육, 정서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서비스 지원
신평아이꿈터(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소재지 : 신평동(시설장 : 최경희)
- 입소정원 : 6명
- 입소대상 : 0세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주요업무
-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제공 및 보호,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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