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장사업무지원

장사 문화 및 정책

우리나라 장사(葬事)문화 유래
  • 전통적으로 매장 및 화장이 모두 성행
  • 고려 말 유교(성리학)의 도입 조선 시대 화장 억제 근대 장사문화로 매장 관습 정착된 계기
장사(葬事)문화의 변화
  •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 장사(葬事)문화개선 홍보 국민의식 변화
  • 매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장례비용의 부담 상승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사문화의 변화
장사(葬事)정책 기본방향
  1.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장사문화 정착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화장문화로 전환 도모
    •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2. 기본방향
    •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자치단체 순회교육, 인터넷 홍보 및 단체 보조금 지원 등
    •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및 장사 종합정보 제공(e하늘)
    •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비합리적 규제 제도 개선 및 법적 효율성 제고

매장 및 개장

아이콘
매장(埋葬)과 개장(改葬)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매장(埋葬)
  •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아어야 함
  •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장(改葬)
  •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묘(墳墓)과 묘지(墓地)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墳墓)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로 부터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묘지 설치신고
  • 신고대상 : 묘지 설치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m² 이하 100m² 이하 1,000m² 이하
    구비서류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설치허가(법인)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묘지 설치허가(법인)를 구분, 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법인
설치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100,000㎡ 이상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 실측도,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봉안, 자연장

화장(火葬)과 봉안(奉安)과 자연장(自然葬)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은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에 한하여야 함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화장(火葬)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제품을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됨
  • 매장(화장) 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 시에만 해당
  •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奉安) : 설치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설치기준을 구분, 개인(종안묘), 가족(봉안당,봉안묘), 종중·문중(봉안당,봉안묘)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담당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 이하 전체면적 100㎡ 이하 1개소 30㎡ 이하 전체면적 100㎡ 이하 1개소 100㎡ 이하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自然葬)
  •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설치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설치기준을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1개소 30㎡ 미만 1개소 100㎡ 미만 1개소 2,000㎡ 이하 1개소 40,000㎡ 이하 1개소 50,000㎡ 이상
    조성기준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구미시추모공원

구미시 추모 공원 전경 사진
구미시 추모공원 주요시설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농소리) 지도 바로가기
  • 규모
    • 부지 137,821㎡ (화장시설 111,854㎡, 도로 25,967㎡)
    • 대지면적 32,691㎡, 연면적 7,397㎡ (지하1, 지상3)
  • 화장로 : 7기설치(8기 규모), 진입도로 805M, 주차장 126대
    • 1층 : 화장로, 유택동산, 홍보갤러리, 고별실, 안치실, 안내실
    • 2층 :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유족대기실
    • 3층 : 옥상정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약도
  • 자가용 이용시
    •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청원JC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25번 국도57번 국도구미시 추모공원
    • 부산방면: 경부속도로김천JC중부내륙고속도로선산IC구미시 추모공원
  •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버스 72-2: 선산낙동선산 (첫차* 9:50 출발, 일일 3회 운행)
    • 구미역앞 선산행 버스(170, 171, 175번) 탑승
    • 선산터미널 하차 후 72-2번 탑승
구미시 추모공원 사용절차
  • “e-하늘” 화장예약(보건복지부) : 도착 및 화장접수 증명서 발급 운구(관 운구차 이용) 고별식(유가족은 유족대기실로 이동) 화장 수골 반출
  • 예약방법 : www.ehaneul.go.kr 접속 후 화장예약 클릭
  • 예약문의 : 054-480-2320
  • 화장 및 수골 : 약 1시간 40분~2시간
화장시간 및 대상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화장시간 및 화장대상을 1회차 부터 7회차 까지로 나눈 표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화장시간 07:30 08:30 09:30 10:30 11:30 13:00 14:00
화장대상 일반시신 개장유골/사산아
이용요금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을 구분, 내용, 단위, 요금 (관내주민, 관외주민)으로 나눈 표
구분 내용 단위 요금
관내주민 관외주민
화장시설 일반사체 만15세 이상 1구 10만원 60만원
만15세 미만 1구 8만원 35만원
죽은태아 1구 4만원 17만원
개장유골 1구 6만원 25만원
유택동산 사용료 1위 1만원 1만원
관내요금 적용대상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관내요금 적용대상을 구분, 대상으로 나눈 표
구분 대상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무연고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분, 대상, 비고로 나눈 표
구분 대상
전액면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관내요금 50%감액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시설사용 구비서류 및 감면서류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시설사용 구비서류 및 감면서류를 구분, 내용, 비고로 나눈 표
구분 내용
병사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외인사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외국인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죽은태아 사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모)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국가유공자증명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숭조당(봉안당)

시설안내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구미시 숭조당(봉안당)에 대한 내용 및 이미지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개요 전경사진
1관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 규모 : [연면적] 1,580㎡(477.95평) / [안치규모] 10,170기
  • 개관일 : 2000. 12. 20.
1관 이미지
2관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1
  • 규모 : [연면적] 3,615.16㎡(1,060평) / [안치규모] 30,000기
  • 개관일 : 2019. 7. 16.
2관 이미지
  • 위탁운영 재)선산공원묘원
  • 054-481-0572(FAX. 054-481-0572)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 서울 방면 : 경부고속도로 청원JC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 25번국도 57번국도 공설숭조당
    • 부산 방면 : 경부고속도로 김천JC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공설숭조당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노선 : 72-2, 72-3, 72-7 ('숭조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시설사용안내
  • 사용대상자
    • 사망 시 주민등록 상 구미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사망 시 등록기준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 등
  • 사용절차 : 방문 사용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사용료 납부 안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감면혜택의 경우 증빙서류
  • 감면혜택 : 해당자에 한해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최초 1회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안치기간 : 유연 15년(2회 연장가능 최장 45년) / 무연 10년
사용료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숭조당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실별, 사용료(관내, 관외), 비고로 구분한 표 입니다.
구분(실별)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일반실 200,000 700,000 1,2관
부부단실 300,000 1,100,000 2관
무연고실 60,000 150,000 1관
외국인실 120,000 300,000 1관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관내·관외 구분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의 구분에 따른 관내, 관외 조건표 입니다.
구분 관내 관외
일반사체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이거나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이면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골분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경우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외국인사망자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인 경우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무연고사망자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인 경우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또는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부단실 관내 적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어야 한다.

공설 숭조당 연장계약 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현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현황을 구분하여 연번, 업소명, 주소, 영업개시일, 전화번호(FAX),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번 업소명 주소 영업개시일 전화번호(Fax) 비고
1 순천향장례식장 1공단로 179 2006.10.11 054-464-4444
054-462-1024
지도 열기
2 구미강동병원장례식장 인동20길46 (진평동) 2024.03.29 054-478-9650
054-478-9657
지도 열기
3 선산전문장례식장 선산읍 선상동로 58 2008.04.12 054-482-1414
054-482-4499
지도 열기
4 아성병원장례식장 선기로 155-23 (선기동) 2011.11.29 054-442-5555
054-443-5872
지도 열기
5 남구미요양병원 장례식장 금오대로 378 (오태동) 2013.03.01 054-716-0044
054-716-0045
지도 열기
6 차병원 장례식장 신시로10길12 2013.01.30 054-452-1919
054-456-4640
지도 열기
7 구미가톨릭요양병원 장례식장 야은로 483 (도량동) 2013.09.01 054-442-2323
054-442-0202
지도 열기
8 구미장례식장해원-㈜삼연 야은로 119 2014.05.29 054-443-5445
054-443-6622
지도 열기
9 선산국화원 전문장례식장 선산읍 선산대로 1269 2020.07.29 054-481-2929
054-481-2933
지도 열기
10 구미푸른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천면 산호대로 1391 2017.11.24 054-474-4443
070-7039-6575
지도 열기
11 구미천사요양병원 장례식장 고아읍 이례로 46 2017.11.30 054-481-4441
054-481-4442
지도 열기
12 고아농협장례식장 고아읍 오로4길 112 2019.01.15 054-480-0603
054-481-0382
지도 열기
13 구미제일요양병원장례식장 고아읍 선산대로 1116 2021.12.16 054-481-1900 지도 열기

[2022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