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문화 및 정책
우리나라 장사(葬事)문화 유래
- 전통적으로 매장 및 화장이 모두 성행
- 고려 말 유교(성리학)의 도입 조선 시대 화장 억제
근대 장사문화로 매장 관습 정착된 계기
장사(葬事)문화의 변화
-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전통적 가족제도 해체
- 장사(葬事)문화개선 홍보 국민의식 변화
- 매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장례비용의 부담 상승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사문화의
변화
장사(葬事)정책 기본방향
-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장사문화 정착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화장문화로 전환 도모
-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
기본방향
-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 자치단체 순회교육, 인터넷 홍보 및 단체 보조금 지원 등
-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및 장사 종합정보 제공(e하늘)
-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비합리적 규제 제도 개선 및 법적 효율성 제고
매장 및 개장
매장(埋葬)과 개장(改葬)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매장(埋葬)
-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아어야 함
- 매장신고
개장(改葬)
-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묘(墳墓)과 묘지(墓地)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墳墓)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 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 원의 이행 강제금 부과
묘지(墓地)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 신고대상 : 묘지 설치자
-
신고기관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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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신고를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
설치 전 허가 |
| 설치면적 |
30m² 이하 |
100m² 이하 |
1,000m² 이하 |
| 구비서류 |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설치허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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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허가(법인)를 구분, 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법인 |
| 설치신고 |
설치 전 허가 |
| 설치면적 |
100,000㎡ 이상 |
| 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 실측도,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봉안, 자연장
화장(火葬)과 봉안(奉安)과 자연장(自然葬)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은 시신, 죽은 태아, 개장 유골에 한하여야 함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화장(火葬)
-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제품을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됨
- 매장(화장) 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장허가 시에만 해당
-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담당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奉安)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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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을 구분, 개인(종안묘), 가족(봉안당,봉안묘), 종중·문중(봉안당,봉안묘)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 설치신고 |
설치 전 담당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
| 설치면적 |
1개소 10㎡ 이하 |
전체면적 100㎡ 이하 |
1개소 30㎡ 이하 |
전체면적 100㎡ 이하 |
1개소 100㎡ 이하 |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自然葬)
-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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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을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재단법인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구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공공법인·재단법인 |
| 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신고 |
설치 전 허가 |
| 설치면적 |
1개소 30㎡ 미만 |
1개소 100㎡ 미만 |
1개소 2,000㎡ 이하 |
1개소 40,000㎡ 이하 |
1개소 50,000㎡ 이상 |
| 조성기준 |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구미시추모공원
구미시 추모공원 주요시설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농소리)
지도
바로가기
- 규모
- 부지 137,821㎡ (화장시설 111,854㎡, 도로 25,967㎡)
- 대지면적 32,691㎡, 연면적 7,397㎡ (지하1, 지상3)
- 화장로 : 7기설치(8기 규모), 진입도로 805M, 주차장 126대
- 1층 : 화장로, 유택동산, 홍보갤러리, 고별실, 안치실, 안내실
- 2층 :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유족대기실
- 3층 : 옥상정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약도
- 자가용 이용시
-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청원JC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25번
국도57번 국도구미시 추모공원
- 부산방면: 경부속도로김천JC중부내륙고속도로선산IC구미시 추모공원
- 대중교통 이용시
- 일반버스 72-2: 선산낙동선산 (첫차* 9:50
출발, 일일 3회 운행)
- 구미역앞 선산행 버스(170, 171, 175번) 탑승
- 선산터미널 하차 후 72-2번 탑승
구미시 추모공원 사용절차
- “e-하늘” 화장예약(보건복지부) :
도착 및 화장접수 증명서 발급 운구(관 운구차 이용)
고별식(유가족은 유족대기실로 이동) 화장 수골 반출
- 예약방법 : www.ehaneul.go.kr 접속 후 화장예약 클릭
- 예약문의 : 054-480-2320
- 화장 및 수골 : 약 1시간 40분~2시간
화장시간 및 대상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화장시간 및 화장대상을 1회차 부터 7회차 까지로 나눈 표
|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화장시간 |
07:30 |
08:30 |
09:30 |
10:30 |
11:30 |
13:00 |
14:00 |
| 화장대상 |
일반시신 |
개장유골/사산아 |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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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을 구분, 내용, 단위, 요금 (관내주민, 관외주민)으로 나눈 표
| 구분 |
내용 |
단위 |
요금 |
| 관내주민 |
관외주민 |
| 화장시설 |
일반사체 |
만15세 이상 |
1구 |
10만원 |
60만원 |
| 만15세 미만 |
1구 |
8만원 |
35만원 |
| 죽은태아 |
1구 |
4만원 |
17만원 |
| 개장유골 |
1구 |
6만원 |
25만원 |
| 유택동산 |
사용료 |
1위 |
1만원 |
1만원 |
관내요금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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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요금 적용대상을 구분, 대상으로 나눈 표
| 구분 |
대상 |
| 일반사체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
| 무연고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지역인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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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대상을 구분, 대상, 비고로 나눈 표
| 구분 |
대상 |
| 전액면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 관내요금 50%감액 |
옥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시설사용 구비서류 및 감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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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 구비서류 및 감면서류를 구분, 내용, 비고로 나눈 표
| 구분 |
내용 |
| 병사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
| 외인사 |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
| 외국인 |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 죽은태아 |
사산확인서, 주민등록등본(모) |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국가유공자증명 |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숭조당(봉안당)
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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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숭조당(봉안당)에 대한 내용 및 이미지로 나타낸 표 입니다.
| 관 |
개요 |
전경사진 |
| 1관 |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
- 규모 : [연면적] 1,580㎡(477.95평) / [안치규모] 10,170기
- 개관일 : 2000.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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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관 |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19-1
- 규모 : [연면적] 3,615.16㎡(1,060평) / [안치규모] 30,000기
- 개관일 : 2019. 7. 16.
|
|
- 위탁운영 재)선산공원묘원
- 054-481-0572(FAX. 054-481-0572)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 서울 방면 : 경부고속도로 청원JC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상주IC 25번국도 57번국도 공설숭조당
- 부산 방면 : 경부고속도로 김천JC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공설숭조당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노선 : 72-2, 72-3, 72-7 ('숭조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시설사용안내
- 사용대상자
- 사망 시 주민등록 상 구미시 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자(외국인 포함)
- 사망 시 등록기준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는 자 등
- 사용절차 : 방문 사용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사용료 납부 안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감면혜택의 경우 증빙서류
- 감면혜택 : 해당자에 한해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최초 1회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안치기간 : 유연 15년(2회 연장가능 최장 45년) / 무연 10년
사용료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숭조당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실별, 사용료(관내, 관외), 비고로 구분한 표 입니다.
| 구분(실별) |
사용료 |
비고 |
| 관내 |
관외 |
| 일반실 |
200,000 |
700,000 |
1,2관 |
| 부부단실 |
300,000 |
1,100,000 |
2관 |
| 무연고실 |
60,000 |
150,000 |
1관 |
| 외국인실 |
120,000 |
300,000 |
1관 |
부부단실은 부부가 동시에 안치하여야 사용 가능함.
관내·관외 구분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의 구분에 따른 관내, 관외 조건표 입니다.
| 구분 |
관내 |
관외 |
| 일반사체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사망일 현재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
| 죽은태아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산일 현재 산모가 구미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개장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이거나 분묘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 지역이면서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골분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경우 |
골분이 안치된 봉안의 소재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 외국인사망자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인 경우 |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 무연고사망자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인 경우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인 경우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또는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부단실 관내 적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이어야 한다.
공설 숭조당 연장계약 시 관내·관외 구분은 최초 안치시의 계약에 따른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현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현황을 구분하여 연번, 업소명, 주소, 영업개시일, 전화번호(FAX),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 연번 |
업소명 |
주소 |
영업개시일 |
전화번호(Fax) |
비고 |
| 1 |
순천향장례식장 |
1공단로 179 |
2006.10.11 |
054-464-4444 054-462-1024 |
지도 열기 |
| 2 |
구미강동병원장례식장 |
인동20길46 (진평동) |
2024.03.29 |
054-478-9650 054-478-9657 |
지도 열기 |
| 3 |
선산전문장례식장 |
선산읍 선상동로 58 |
2008.04.12 |
054-482-1414 054-482-4499 |
지도 열기 |
| 4 |
아성병원장례식장 |
선기로 155-23 (선기동) |
2011.11.29 |
054-442-5555 054-443-5872 |
지도 열기 |
| 5 |
남구미요양병원 장례식장 |
금오대로 378 (오태동) |
2013.03.01 |
054-716-0044 054-716-0045 |
지도 열기 |
| 6 |
차병원 장례식장 |
신시로10길12 |
2013.01.30 |
054-452-1919 054-456-4640 |
지도 열기 |
| 7 |
구미가톨릭요양병원 장례식장 |
야은로 483 (도량동) |
2013.09.01 |
054-442-2323 054-442-0202 |
지도 열기 |
| 8 |
구미장례식장해원-㈜삼연 |
야은로 119 |
2014.05.29 |
054-443-5445 054-443-6622 |
지도 열기 |
| 9 |
선산국화원 전문장례식장 |
선산읍 선산대로 1269 |
2020.07.29 |
054-481-2929 054-481-2933 |
지도 열기 |
| 10 |
구미푸른요양병원 장례식장 |
장천면 산호대로 1391 |
2017.11.24 |
054-474-4443 070-7039-6575 |
지도 열기 |
| 11 |
구미천사요양병원 장례식장 |
고아읍 이례로 46 |
2017.11.30 |
054-481-4441 054-481-4442 |
지도 열기 |
| 12 |
고아농협장례식장 |
고아읍 오로4길 112 |
2019.01.15 |
054-480-0603 054-481-0382 |
지도 열기 |
| 13 |
구미제일요양병원장례식장 |
고아읍 선산대로 1116 |
2021.12.16 |
054-481-1900 |
지도 열기 |
[2022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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