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지급금액(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금액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에 대한 총 지원금액 및 분할 지급액(출생 시, 돌 때, 두 돌 때)을 안내합니다.
| 출생순위 |
총 지원금액 |
분할 지급액 |
| 출생 시 |
돌 때 |
두 돌 때 |
| 첫째아 |
1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둘째아 |
200만원 |
6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셋째아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넷째아 |
4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다섯째아 이상 |
5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출·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24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금액
지급방식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사용기간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권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정부 24(plus.gov.kr )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산모당 현금 30만원(산후조리 관련으로 지불한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시 본인부담금
-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용 후 1년 이내 청구
- 신청장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축하박스
지원대상
- 신청기준 : 2025. 1. 1. 이후 출생아(구미시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을 유지)
- 신청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 2025.1.1. 이후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원스톱 통합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