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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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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
  •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음.
  • 아동은 주변 환경에 취약하여 이에 맞는 아동정책이 필요함.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 아동의 주체성을 존중하며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미래 사회에 아동이 가져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함.
  •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이란?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존재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림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옴부즈맨이나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아동친화도시 속에 사는 아동의 모습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 자료
아동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 아동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앞면

    아동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앞면

  • 아동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뒷면

    아동친화도시 홍보 리플릿 뒷면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구미시의 노력
  • '15. 07. 0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15. 07. 31.

    아동친화도시 전담조직 신설(아동청소년담당)

  • '16. 05. 1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6. 06. 2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 '16. 11. 18.

    구미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 '16. 12월∼'17. 3월

    제1기 아동친화도 조사

  • '17. 01. 13.

    아동친화도시 TF팀 신설

  • '17. 07. 07.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 '17. 12. 18.

    구미시↔아동권리옹호 NGO 업무협약

  • '17. 12. 18.

    거버넌스 보고서 제출 및 인증 신청

  • '18. 2월~10월

    아동친화도시 1‧2차 서류심사

  • '18. 05. 02.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 '18. 09. 05.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 '18. 11월∼'19. 3월

    제2기 아동친화도 조사

  • '18. 12.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대면심사

  • '19. 01. 01.

    아동보육과 아동친화담당 신설

  • '19. 02.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보완자료 제출

  • '19. 07. 2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21. 3월 ~ 12월

    아동친화도시 시범학교 운영(선산초)

  • '21. 3월~6월, 9월~11월

    꾸러기놀자학교 운영(관내공원 6개소)

  • '21. 06. 19.

    <생생토론회-야호! 움직이는 소통광장> 운영

  • '21. 7월 ~ 10월

    제3기 아동친화도 조사

  • '21. 08. 12.

    아동참여위원회 'Special 여름캠프' 운영

  • '21. 08. 13.

    놀이활동가 상반기 평가 간담회

  • '21. 11. 30.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역사문화 현장탐방

  • '22. 3월 ~ 12월

    아동친화도시 시범학교 운영(인동초)

  • '22. 4월~5월, 9월~11월

    찾아가는 꾸러기 놀이마당 운영(관내공원 7개소)

  • '22. 3월 ~ 10월

    구미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

  • '22. 03. 28.

    구미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 시민의견수렴 원탁토론회

  • '22. 6월 ~ 10월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연구 용역

  • '22. 03. 28.

    시민의견수렴 원탁토론회

  • '22. 07. 25.

    아동참여위원회 여름캠프

  • '22. 09. 03.

    아동참여 모니터링단 발대식

  • '23. 03. 11.

    꾸러기 놀이기획단 간담회

  • '23. 02. 23.

    아동권리강사 간담회

  • '23. 5월 ∼ 11월

    구미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 '23. 07. 24.

    제5기 아동참여위원 구성 및 워크숍

  • '23. 10. 19.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활성화 회의

  • '23. 11. 30.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 '23. 12. 05. ∼ 12. 07.

    꾸러기 놀이기획단 양성과정

  • '24. 01. 22. ∼ 03. 19.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

  • '24. 3월 ∼ 11월

    꾸러기 놀이기획단 운영

  • '24. 4월 ∼ 11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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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참여위원회 목적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고 아동과 관련된 시책 전반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

근거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2조 「아동의 참여권 보장」
  •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2조
추진방향
  • 아동의 의견 대변 및 아동관련 주요정책 참여권리 부여
  • 시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적극 수렴
  •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이행여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의 의견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및 피드백 실시
구성
  • 인원 : 50명 이내
  • 대상 : 18세 미만의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기능
  •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 다른 지자체 소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업무협조
  •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운영
  • 회의 : 정기회의(연2회), 임시회의(필요시 아동위원장 소집)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장 1명 포함 9~11명 정도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지원사항(특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
    • 활동 유공자 표창, 문화탐방, 국제교류 기회제공
해촉
  •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분과회의 2회 이상 불참, 전체회의 2회 이상 불참
  • 아동참여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동현황
  • '17. 07. 07.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워크숍
  • '17. 07. 28.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주요시책 현장탐방
  • '17. 08. 26.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
  • ‘17. 10. 16.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낙동강 체육공원)
  • ‘17. 09. 16.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구미대학교)
  • ‘18. 01. 16.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선진지 견학
  • ‘18. 02. 24. 제1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 ‘18. 05. 02. 제2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 ‘18. 05. 25.~26. 제2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
  • ‘18. 08. 31. 제2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선진지 견학
  • ‘18. 11. 03.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금오산 잔디분수광장)
  • ‘18. 11. 10. 제2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
  • ‘18. 12. 18.~20.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비산초, 구미 인덕초, 천생초)
  • ‘18. 12. 21. 제2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주요시책 현장탐방
  • ‘19. 05. 15. 제3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 ‘19. 07. 27. 제3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
  • ‘19. 09. 07. 제3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 ‘19. 10. 19.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동락공원)
  • ‘19. 11. 09. 아동권리 캠페인 실시(구미역)
  • ‘21. 05. 28. 제4기 구미시 아동참여위원 위촉식
  • ‘21. 06. 19. <생생토론회-야호! 움직이는 소통광장> 운영
  • ‘21. 08. 12. 아동참여위원회 'Special 여름캠프' 운영
  • ‘21. 11. 30.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역사문화 현장탐방
  • ‘22. 03. 28. 구미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 시민의견수렴 원탁토론회
  • ‘22. 07. 25. 구미시 아동참여위원 여름방학 체험활동
  • ‘22. 08. 2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3. 7. 24. 제5기 아동참여위원 구성 및 워크숍
  • ‘23. 10. 19.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활성화 회의 참여
활동방법
  • STEP 01분과별 관련정책 조사 및 공유
  • STEP 02정책개발 관련 설문조사 주제 선정
  • STEP 03정책개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
  • STEP 04정책개발 논의 및 분과별 주제선정
  • STEP 05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STEP 06정책과제 체계화를 위한 토론
  • STEP 07최종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STEP 08아동참여위원회 의결 및 채택
  • STEP 09관련기관 통보
  • STEP 10제안정책 반영여부 확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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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옴부즈퍼슨[옹호관]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돕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동권리 침해를 목격하면 연락해주세요.

구미시 아이돌봄과 054-480-6562 / ksy0115@korea.kr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제안
  •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실시 및 정책 등 모니터링
  • 아동의 고충 접수 및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 시정 조치 권고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미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1 위원 구미YMCA 사무총장 나대활
2 위원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 지부장 송일수
3 위원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김덕진
4 위원 법률사무소 육심원 변호사 육심원
아동권리구제 신청 절차
  • 권리구제 신청
  • 전자메일 접수담당자 전자메일 (ksy0115@korea.kr)
  • 접수 통지 및 조사접수 통지, 자료검토 및 회의
  • 결과 통지신청 결과 통지
유의사항 안내
  1. 아동 권리 침해 신고(놀 권리, 안전할 권리 등)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시 홈페이지 내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세요.
  2.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국번 없이 112번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앱)으로 신고 바랍니다.
  3.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으로 민원 이첩이 됩니다.
  4.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의 검토 및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가 진행이 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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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란?
  • 성인이 아니기에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아동’을 위한 국제인권협약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96개국 비준 및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 보고
  •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아동의 4대 기본권리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참여권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 대표 NGO단체 홈페이지 소개 및 링크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아동권리 대표 NGO단체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의 홈페이지 소개 및 링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체명 소개 활동 홈페이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제구호단체 기금모금사업, 아동권리옹호사업, 아동친화사업 등 바로가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948년 전쟁고아 구호로 시작해 현재는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 보육비, 학습비 등 지원, 학대피해 아동지원, 문화예술, 심리치료, 사회, 인성 등을 교육 바로가기
월드비전 전세계 100여 국에서 1억명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국제구호개발단체 사랑의 도시락 사업, 꽃때말 교육사업, 위기아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약 120개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단체 보건과 의료, 교육, 아동보호, 아동권리 거버넌스 등 바로가기
굿네이버스 한국에서 설립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학대피해 아동보호, 심리정서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