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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

외국인, 장인 지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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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에 대해 단 체 명,대표자,위치,대표전화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단체명 대표자 위치 대표전화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송양업 구미시 백산로 28 054-455-2816
구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구병화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5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전희식 구미시 임수로 74 054-471-8661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박주하 구미시 선상서로14길 12 054-482-5168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전경숙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4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최고장인 선정사업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구미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동일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지원사항 : 인증패 및 동판, 기술장려금 월 20만원(3년간),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3년간) 지급
마이스터멘토단 운영
  • 멘토단 구성 :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경상북도 및 구미시 최고장인 등
  • 주요사업 : 중소기업 기술 지원컨설팅, 고등학생 멘토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복지시설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 위치 :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구포동)
  • 시설규모 : 부지 15,503㎡, 연면적 5,975㎡(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도서실 등
  • 사용인원 : 152,859명/년(419명/일)
  • 소요예산 : 2,441,158천원/년(시비)
  • 운영방식 : 위탁운영(한국노총경북구미지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 위치 : 구미시 산호대로 239(공단동)
  • 시설규모 : 부지 3,668㎡, 연면적 4,607㎡(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등
  • 사용인원 : 121,905명/년(334명/일)
  • 소요예산 : 2,223,000천원/년(시비)
  • 운영방식 : 위탁운영(구미시설공단)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는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시민, 노동자에게 맞춤형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동문제 예방을 위한교육, 찾아가는 상담, 최신 노동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89년 6월 1일 설립
  • 1989년 7월 2일 개소
운영방법
  • 위탁운영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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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의 주요사업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사업 내용
맞춤형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생활법률 상담, 노동조합 설립·운영지원
노동인권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권리구제 및 협력활동 각종 노동정책 제공, 근로환경개선 노동조합 컨설팅 지원
열린공간 제공 북카페 및 비즈니스 카페 운영

세탁소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등으로 자가세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노동자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시설 이미지
  • 시설 이미지
공정과정
  • 수거/입고 오염도에 따라 작업복 분류
  • 전처리 1차 찌든 때 제거 작업
  • 기계세탁 오염도 별로 분리 세탁
  • 건조 세탁물 건조 건조기/자연건조
  • 후처리 잔여오염물 제거 작업
  • 프레스 검수 및 구김제거
이용안내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휴무)
  • 이용요금 : 하복(1벌) 500원, 동복(1벌) 1,000원
  • 운영방법 : 사업장별 주 1~2회 수거·배송
  • 시설현황 : 대형세탁기 3대(50kg 2대, 20kg 1대), 건조기 3대(80kg), 프레스 등
  • 위치 : 구미시 산호대로 185, 지하(My구미 클리닝)
  • 전화 : 054-462-0092
  • 팩스 : 054-462-009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 구미시장 경영책임자 시장을 구미시의 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구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노동복지과 노동안전담당)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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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구 분,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노동복지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 휴업 =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결정함 ->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및 관리감독자에 보고 ->관리감독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중 대 재 해 (산업안전보건법)
									➀ 사망자 1명 이상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➂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 급 조 치(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작업중지 조치 및 (필요시) 초기대응·대피 -> 관리감독자는 노동복지과. 고용노동지청에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현 장 보 존 -> 
									관리감독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공통)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즉시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