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인 지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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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에 대해 단 체 명,대표자,위치,대표전화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 단체명 |
대표자 |
위치 |
대표전화 |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
송양업 |
구미시 백산로 28 |
054-455-2816 |
| 구미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
구병화 |
구미시 지산1길 46-8 |
054-458-0755 |
| 구미제일외국인상담센터 |
전희식 |
구미시 임수로 74 |
054-471-8661 |
| 경북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
박주하 |
구미시 선상서로14길 12 |
054-482-5168 |
| 구미외국인노동자쉼터 |
전경숙 |
구미시 지산1길 46-8 |
054-458-0754 |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최고장인 선정사업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구미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동일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지원사항 : 인증패 및 동판, 기술장려금 월 20만원(3년간),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3년간) 지급
마이스터멘토단 운영
- 멘토단 구성 :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경상북도 및 구미시 최고장인 등
- 주요사업 : 중소기업 기술 지원컨설팅, 고등학생 멘토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복지시설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 위치 :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구포동)
- 시설규모 : 부지 15,503㎡, 연면적 5,975㎡(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도서실 등
- 사용인원 : 152,859명/년(419명/일)
- 소요예산 : 2,441,158천원/년(시비)
- 운영방식 : 위탁운영(한국노총경북구미지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 위치 : 구미시 산호대로 239(공단동)
- 시설규모 : 부지 3,668㎡, 연면적 4,607㎡(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등
- 사용인원 : 121,905명/년(334명/일)
- 소요예산 : 2,223,000천원/년(시비)
- 운영방식 : 위탁운영(구미시설공단)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소
구미 노동법률상담센터는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시민, 노동자에게 맞춤형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동문제 예방을 위한교육, 찾아가는 상담, 최신 노동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89년 6월 1일 설립
- 1989년 7월 2일 개소
운영방법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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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의 주요사업에 대해 나타내는 표입니다.
| 사업 |
내용 |
| 맞춤형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생활법률 상담, 노동조합 설립·운영지원 |
| 노동인권 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
| 권리구제 및 협력활동 |
각종 노동정책 제공, 근로환경개선 노동조합 컨설팅 지원 |
| 열린공간 제공 |
북카페 및 비즈니스 카페 운영 |
세탁소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My구미 클리닝은 작업복에 묻은 기름때 등으로 자가세탁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노동자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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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입고
오염도에 따라 작업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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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1차 찌든 때 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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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세탁
오염도 별로 분리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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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세탁물 건조 건조기/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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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
잔여오염물 제거 작업
-
프레스
검수 및 구김제거
이용안내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휴무)
- 이용요금 : 하복(1벌) 500원, 동복(1벌) 1,000원
- 운영방법 : 사업장별 주 1~2회 수거·배송
- 시설현황 : 대형세탁기 3대(50kg 2대, 20kg 1대), 건조기 3대(80kg), 프레스 등
- 위치 : 구미시 산호대로 185, 지하(My구미 클리닝)
- 전화 : 054-462-0092
- 팩스 : 054-462-009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미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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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경영책임자
시장을 구미시의 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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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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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구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노동복지과 노동안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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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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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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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에 대해 구 분,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 구 분 |
사업장 관리감독자(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 |
| 산업재해 |
(즉시) 노동복지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
(즉시) 노동복지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지체 없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노동복지과 공유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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