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절차
-
사업 안내 및 상담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사전 신청 없이,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선납부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신청 · 청구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여성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청구
지원범위
- Case Ⅰ 난임진단을 받지않은 법률혼 부부(* 사전 신청없이 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 Ⅱ 난임진단 받고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부부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
추가 | ||
청구 |
|
- 페이지 담당
-
- 선산보건소 054-480-4158
- 최종 수정일 :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