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 기관 | 구미시 가족정책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일자 | 2025-01-01(수) ~ 2029-12-31(월) |
|---|---|---|---|
| 모집대상 | 영유아 | 참여비용 | 해당없음 |
| 모집인원 | 해당없음명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운영장소 | 문의사항 |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상세내용
■ 온라인 신청(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정부24 https://plus.gov.kr/
※ 지원대상에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외국인등록은 해당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https://plus.gov.kr/
ㅇ 2025.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ㅇ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가능
ㅇ 산후조리 관련으로 지불한 비용 산모당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 시 본인부담금
-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ㅇ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용 후 1년 이내 청구
ㅇ 신청장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ㅇ 신청기준 : 2025. 1. 1. 이후 출생아(구미시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을 유지)
ㅇ 신청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ㅇ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 2025.1.1. 이후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지급
ㅇ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원스톱 통합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ㅇ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