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 기관 | 구미시 주택과 | 신청일자 | 2026-01-01(목) ~ 2026-12-31(목) |
|---|---|---|---|
| 모집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80만원이하 주택 거주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참여비용 | 해당없음 |
|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까지명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
| 운영장소 | 구미시 주택과 | 문의사항 | 구미시청 주택과(054-480-2874) |
상세내용
<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80만원이하 주택 거주
-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는 청년(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기납부한 6개월분 월세에 대해 최대 월30만원(2년) 지원
• 문의처 : 주택과(☏ 054-480-2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