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 기관 | 구미시 주택과 | 신청일자 | 2026-01-01(목) ~ 2026-12-31(목) |
|---|---|---|---|
| 모집대상 | 경북도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북도 전입 예정인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 참여비용 | 해당없음 |
| 모집인원 | 예산 소진 시까지명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
| 운영장소 | 구미시 주택과 | 문의사항 | 구미시청 주택과(054-480-2874) |
상세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 지원대상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무주택자
- 혼인신고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5.5% 이자 지원(기본 2년, 최장 6년)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절차
- 한도조회 및 사전상담(협약은행)>전세계약>융자추천서 신청(주거복지시스템)>대상자 선정 및 추천서발급>대출신청(협약은행)>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 문의처 : 주택과(☎054-480-2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