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 모집 >
◦ 모집기간 : 2026. 2. 23.(월) ~ 3. 20.(금)
◦ 신청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구미시 관내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지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소기업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10인 이상~300인 미만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선정규모 : 7개 기업 이내
◦ 인증기간 : 3년
◦ 선정방법 : 인증기준표에 따른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의 후 고득점 기업 순 선정
◦ 지원내용
- 기업인증 및 현판 전달, 기업 홍보
- 기업환경 개선비 1개 기업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10%) 지원
- 구미시, 고용노동부, 구미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등
◦ 접 수 처: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054-480-6537)
◦ 신청방법: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상세내용의 경우,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