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의무화 전면 시행 안내
☑️ (전면 시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단계적 적용에서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음성 안내 필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소규모 시설 예외) 소규모 시설은 ‘QR코드, NFC태그’ 또는 보조 인력과 호출벨 중 택1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조치) 피해자 등이 국가인원위에 진정을 접수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기개발과 보급상황을 고려. 제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탄력적 운영) 제도 초기에는 이행상황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