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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38


∙(신청기간) 2. 19.(목) ~ 6. 30.(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대상)

 - (연령) 결혼식일 기준 만 19~39세인 (예비)신혼부부

 - (혼인) ‘26년도 기간 중 구미시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거주) (예비)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결혼식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신청자는 구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구미시 주소 유지

∙(지원내용) (예비)신혼부부 1쌍당 최대 300만원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지원조건)

 - 구미시 내 결혼식장 이용(공공예식장, 종교시설, 전통문화시설, 카페 등) 

   ※ 단, 민간 대형예식장 및 호텔 등은 제외

 - 양가 합산 하객 수 100명 이하

∙(신청방법) 구미시청 가족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확인

∙(문 의 처) 구미시청 가족정책과(☎054-48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