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 안내 >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
◦ 시 행 일 : 2024. 7. 10.~ (연중수시)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건당 5만원 구미사랑상품권(동일 신고자 연간 20만원 한도)
◦ 신고방법 :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 앱·포털, 카카오톡채널 「구미희망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등
◦ 지급제외 대상
- 기존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2항 신고의무자인 경우
(단, 13, 21, 22, 24호에 해당하는 학원·교습소 강사·직원/이·통장/공동주택 관리주체/전기·수도·가스 검침원은 지급 가능)
-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