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상향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지원액 확대
- 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 지원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확대
-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관리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매트 구축으로 함께 행복한 새희망 구미시대 실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구미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는 모두 13,804가구 19,061명(구미시 인구 대비 4.7%)으로 2026년 맞춤형 복지급여는 753억원(생계급여 633억원, 해산장제급여 4억원, 의료급여 57억원, 자활사업비 59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2026년 기초생계급여 지원액 확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6.51%로 역대 최대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5만5천원, 4인 가구는 12만7천원이 증가한다. 이러한 인상분을 반영해 생계급여 예산을 54억2천만원 증액한 63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29세이하, 40만원+30%추가 공제 → 34세이하, 60만원+30%추가 공제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① 다자녀가구 기준 : 자녀3인 이상 → 자녀2인 이상*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② 승합ˑ화물차 기준 : 1,000cc 200만원 미만 →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
보장 수준과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정 수급을 위해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이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 지원
맞춤형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편안한 내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협력의료기관 3개소, 식사제공기관 8개소, 관내 재가 돌봄제공기관 1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1인당 월 716,500원 이내로 장기 입원 후 퇴원한 대상자들 1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맞춤형 재가 의료급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향후 구미시에서는 대상자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질병․부상 등으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 57억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맞춤형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 주민의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19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00여명의 참여자가 근로활동을 통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원두 가공 및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단「카페 클라우든」의 경우 뛰어난 품질과 맛을 인정받아 다양한 구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해 1월 1일 자로 자활기업「유한회사 클라우든」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자활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밑반찬 프랜차이즈 사업단인「오늘의찬스」는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 결식위기아동 지원사업 등 지자체 연계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관기관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자로 지역자활센터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동화 세탁 사업단「새하얀 운동화」에서는 매월 1회 <클리닝 슈즈데이>를 운영, 구미시청 전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919명의 대상자에게 약 17억원을 지원하여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관리
올해 16종 복지급여 신규신청은 16,173가구(‘24. 11월 말 현재)로 이 중 10,974가구(68%)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책정하여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빠짐없이 적기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미시 복지급여 대상자는 모두 55,204가구 74,456명이다.
대상자 적정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매월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5개 기관의 82종의 재산·소득 변동자료를 통해 11,765가구의 복지급여 자격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변동사항 점검 후 급여·자격 변동자에게 자세하게 안내 후 소명자료를 반영하여 최종 복지급여 자격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수시 변경되는 주택조사, 근로능력 판정 결과 반영, 조건부 수급자 관리 등을 통해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복지급여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된 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준 완화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직권 책정 또는 재신청 안내 등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튼튼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감 복지 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복지지원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