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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9-04 조회수 124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로 종사중인 자)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25. 9. ~ '26. 8. 납입분 / 최대 10만원)

            * 보험료 부과액이 낮은 대상자부터 우선 지원


∙지원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등


∙접수기간 : ‘26. 9. 1. ~ 9. 30. 18:00 까지


∙문 의 처 :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054) 47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