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O 이용 대상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포함)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료 무료
O 이용절차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 >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O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치매 걱정, 혼자 하지 마세요.
구미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미치매안심센터 480-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