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26.8.3.(월)~8.7.(금))
신청기간 : 8. 3.(월) ~ 8. 7.(금) / 5일간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선정인원 : 35명 정도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 ④ 발달장애인 연령 상위순
구비서류
①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신분증 등)
② 장애미등록시(만9세 미만)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③ 서비스 지원연장 신청시 :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자료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 상담효과성 평가결과 보고
- 우울척도 검사 결과(기본 서비스 이용 종료 1개월 전 시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054-480-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