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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7-22 조회수 47


∙(신청자격) 구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2억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82,560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간) 퇴원일(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