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해당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
∙ 접수기간 : ’26. 7. 6.(월) ~ 7. 20.(월)
∙ 접수방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온라인 제출
∙ 접수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44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