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O (신청자격) 구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2억3천만원 이하
O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82,560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O (신청기간) 퇴원일(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 (문 의 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