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누리는 복지 서비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
∙(시 행) 26. 7. 1.부터
∙(대 상) 24개월 미만 영아가정 중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내 용)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 → 100%)
∙(접 수 처) 복지로(온라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문 의 처)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3)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