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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91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



∙(시    행) 26. 7. 1.부터

∙(대    상) 24개월 미만 영아가정 중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내    용)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 → 100%)

∙(접 수 처) 복지로(온라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문 의 처)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3)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