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누리는 복지 서비스
< 2026년 「법률홈닥터(변호사) 사업」 운영 재개 및 변경사항 안내 >
- '법률홈닥터사업 취약계층 확인절차' 제도 도입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운영
O 변경사항 : (당초) 증빙서류 불필요 -> (변경) 취약계층 '증빙서류' 의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