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생활·학업·자립 지원 심의
-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력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구미시는 5월 21일(목) 14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유관기관의 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생활ㆍ활동ㆍ학업ㆍ자립ㆍ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원 이내 등 총 4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대상 및 분야를 심의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만 9세에서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6,495,000원)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ㆍ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ㆍ가정 밖ㆍ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창호 미래교육돌봄국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위기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