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누리는 복지 서비스
◦기 간 : 연중 상시
◦내 용 : 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지급금액 : 구미사랑상품권 5만원(1인 상한 20만원/연)
◦신고방법 : 복지위기알림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사이트,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문 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48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