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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30



◦기    간 : 연중 상시

◦내    용 : 위기가구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기초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지급금액 : 구미사랑상품권 5만원(1인 상한 20만원/연)  

◦신고방법 : 복지위기알림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사이트,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문    의 :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480-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