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안내 >
∙지급대상 : 구미시민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카드사), 선불카드(행정복지센터),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홈페이지)
※ 요일제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기간 : 1차(취약계층/26.4.27. ~ 5.8.), 2차(국민 70%/26.5.18 ~ 7.3.)
∙지원금액 : 15만원 ~ 60만원
∙문의 : 국민콜 110, 구미사랑상품권 콜센터 1661-0539,
구미시 콜센터 054-480-2614~17,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