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2026. 02. 0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담장·대문 등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내 용) 담장·대문 등을 철거하여 내 집 주차장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1면당 최대 3백만원 지원)
∙(접 수 처)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문 의 처) 구미시청 교통정책과(☎054-480-6264)